[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피아 척결을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이번주 본격 심의한다.
김용태 정무위 여당 간사는 21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오는 23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오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를 한번도 하지 못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범위를 놓고 처음 논의를 가졌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진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담화에서 직접 언급하면서 주요 후속 대책으로 급부상했다.
정무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제정안의 내용에 합의를 볼 경우,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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