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신라면세점이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동반성장과 상생차원에서 국내 중소공항 면세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양보한다는 입장이다.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는 다음달 30일로 면세점 사업권이 만료되지만 신규 사업자 입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호텔 신라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기본계약기간 3년, 옵션기간 '1+1년' 조건으로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옵션 기간은 면세점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연장해주는 기간이다. 그동안은 업계 관행상 옵션기간을 포함해 총 5년간 사업권이 보장됐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옵션기간이 1년 더 남았지만, 관세청이 신규입찰 공고를 내면 상생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양보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의 면세점은 88.64㎡ 규모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40억원이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