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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독도수호, 불법어선 감시'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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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 "세월호 조사 중인데, 향후 치밀한 준비 필요...이참에 서비스전문 조직으로"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최동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9일 '해경해체'를 선언함으로써 올해 창설 61년을 맞은 해양경찰청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아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양국가 지향'이라는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경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방식의 조직개편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점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해경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렇다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박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다"며 "해경 조직에 대해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 해경의 전문성 제고를 추구해왔던 지금까지의 방향과도 어긋난다. 박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해경 60주년 축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고,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랬던 정부가 스스로 해경을 '수사 ㆍ정보' 파트, 해양 구조ㆍ구난 경비 파트로 해체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경의 이같은 공중분해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안전과 안보'에 도움이 될지에 관해서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해경이 수행해 온 중국ㆍ북한 등 불법어선 감시와 독도수호 업무에도 상당한 허점이 보일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방호삼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해경을 해체하고 기능을 두 기관으로 이관할 때 생기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범죄수사는 무엇보다 해양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데 경찰청이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양 전문가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해경은 '붕 떠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해상 안전과 안보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업무가 제대로 이관되더라도 일원화됐던 해경의 기능이 다른 부처에 종속되면 해양경비, 조사 분야등에서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상구 한국해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당장 경찰청이 해경의 함정을 받아 관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해양 오염 사건 원인 분석 등 해경이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많은데 경찰청 내부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해경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또다시 해경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구조ㆍ구난 인력 부족 등 해경 내 문제점을 개혁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이 오히려 해상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해피아'라고 불리는 등 관료화ㆍ경직화 돼 있던 해경 조직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재탄생하는 등 '해체'가 아닌 '혁신'이라는 설명이다.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장은 "해경의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경찰이라는 경직된 조직에서 서비스 중심의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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