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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상권' 빛 좋은 개살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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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이 5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병언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법적인 한계가 있고 민사재판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점에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0일 정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로 발생한 비용은 구조 및 인양비용 2000억원, 인명피해보상금 1350억원, 화물보상금 1000억~2000억원 등 5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존자 피해보상 등을 고려할 때 총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19일 200억대의 유병언 일가 부동산 9곳에 대해 압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당일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구상권과 별개의 체납 세금 관련 사안이지만,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에 근거해 세월호 선원들의 침몰 사고 배상 책임을 사용자인 '유병언 일가'에 묻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우선 유병언 일가가 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재산을 은닉하고 있을 경우 검찰이 이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어렵게 찾아내도 유병언 일가에 100% 구상권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해양경찰청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유병언 일가는 물론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단언하기 어렵다. 법안이 마련돼도 전에 발생한 사건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법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법리적으로 따질 경우 정부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유병언 일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과는 별개로 정부의 구상권 관련 주장에 법적인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원은 법리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판단할 텐데 정부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때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유병언이 실소유주라는 판단이 나와도 대표이사는 아니다"라며 "정부도 세월호 피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연대책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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