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케이엘티는 오수인씨가 주식매매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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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임기자
입력2014.05.19 16:14
수정2014.05.19 18:39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케이엘티는 오수인씨가 주식매매대금지급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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