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는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지하수 전수조사(광양지역 지하수 전수조사 2011.7.~2012.12.)에서 조사된 지하수시설과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미신고 지하수시설이 자진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는 지하수가 설치된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서류도 면제되어 신고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후 미신고 된 지하수시설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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