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조건 만 19세 이상 100명 이상 연서 조항 삭제, 거주지 제한도 없애 ... 구민감사 청구 요건도 만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 연서에서 30명 이상으로 변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옴부즈맨 고충민원 신청이 ‘누구나’ 가능해졌다.
구민감사 청구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구로구옴부즈맨은 구민들이 보다 쉽게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구 자격을 변경했다.
‘만 19세 이상의 구민 100명의 연서’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고충민원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함이 고충민원의 대상이다.
구민감사청구 자격도 완화됐다. ‘만 19세 이상 구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에서 ‘만 19세 이상 30명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로 변경됐다.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행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감사청구는 구로구청 3층 옴부즈맨실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옴부즈맨실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구로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구로구옴부즈맨→고충민원신청), 팩스(860-2507)로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옴부즈맨 제도는 위법, 부당한 구의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구민들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 처리하기 위해 2011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구민감사 7건, 직권감사 3건, 고충민원 3건을 처리하는 등 구민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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