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올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역 내 특정관리대상시설 41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419개 시설에는 마래·한재터널 등의 사회 기반시설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포함된다.
시는 시설관리 부서별 안전점검서(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법규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시설물 재난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이 취약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 및 보강 조치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통보해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선다.
또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책임자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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