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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트정공, 10억 소송서 패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 상장기업 오리엔트정공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 남윤용씨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해 2010년 9월 4일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1심 판결 중 이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도 취소했다.


오리엔트정공 측은 "즉시 상고했으며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등 3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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