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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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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는 별건으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63)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건강이 악화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도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2010년 12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7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순금과 크리스털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만 생일선물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건으로 국정원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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