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대위, 13일 최근 북부지검 압수수색과 관련, "이미 서울시선관위와 노원경찰서에 수사 무혐의 받은 사실 압수수색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새정치연합 노원구청장 후보인 김성환 후보측은 올 2월24일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당시 김성환 구청장의 저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에서'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당원과 지인들에게 출판기념회 안내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 "이미 서울시선관위와 노원경찰서 조사를 통해 경고 또는 혐의 없음 통보를 받은 내용을 서울북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매우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 압수수색과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후보자로서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13일자 문화일보 보도(14면)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서를 바로 접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측이 13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
지난 5월9일 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 의해 약 1시간 남짓 동안 진행된 전 노원구청 비서실 소속 직원 2명의 컴퓨터와 서류일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한다.
올해 2월 24일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약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민선5기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구정경험을 담은 저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 문의에 대한 안내차원에서 행사 전인 2월 10일 구청 비서실 소속 정책팀장(별정직 6급)외 1명이 업무시간이 지난 18시 20분경 구청장이 그동안 20여 년간의 정당생활과 사회활동 등을 하면서 친분을 갖고 있는 당원 및 지인들에게 출판기념회 안내문자를 발송하였다.
안내문자 발송 몇 일후인 2월13일에 최근 ‘(속보)검찰, 김성환 노원구청장 출판기념회 관련 압수수색’이란 제목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지역언론의 기자가 위와 같은 안내문자 발송에 대하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행사 전인 2월18일에 조사를 시작, 2월26일 비서실 소속 팀장 1인(현재 퇴직)과 직원 1인(현재 퇴직)에게는 공무원 신분으로 구청장의 출판기념회 안내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 김성환 노원구청장에 대하여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이후 새누리당 소속 노원구의원들이 위 내용을 포함, 김성환 노원구청장 외 성명불상인을 3월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노원경찰서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 4월 20일경 ‘무혐의’로 수사결과를 검찰에 보고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은 최근 직접 전 비서실 직원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해당자들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조사에 응했고 서울시선관위와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 외에 추가자료 요청에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왔다.
최초 모 지역지 기자가 서울시선관위에 고발, 2월18일부터 시작된 선거법 위반 조사와 노원경찰서 수사가 마무리 되고 검찰의 조사에 관계자들이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게 된 배경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금품제공이나 향응제공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도 아닌 출판기념회 안내문자발송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매우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본 압수수색과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후보자로서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13일자 문화일보 보도(14면)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서를 바로 접수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