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의무 위반 넘어 ‘살인죄’ 적용되나…15일 핵심승무원 15명 일괄 기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탈출한 기관사들은 함께 근무하던 조리원들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나홀로 탈출’을 감행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세월호 침몰 사고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관사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사들은 세월호 침몰 이후 신속한 연락을 통해 7명 전원이 탈출했으며, 이준석 선장과 함께 가장 먼저 구출된 이들이다.
세월호 3층 선원실 통로에서 조리원 2명이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고도 데리고 나오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복수의 기관사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4명의 기관사가 이러한 광경을 함께 목격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조리원은 기관사와 함께 세월호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조리원 2명은 구출되지 못했으며, 여전히 실종 상태다. 선박직 승무원들이 함께 일하던 동료마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나홀로 탈출’을 감행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적·도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사들의 행동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호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타인을 죽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선장을 비롯한 핵심 승무원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보며 여론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이를 입증할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합수부는 이 선장 등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15일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일괄 기소를 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이때 해당 인물에 대한 적용 법률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는 기소를 하기 전까지 수사를 이어가 적용 법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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