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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해경 '과실치사' 적용? 檢, 수사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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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수사, 유병언 일가에 초첨···"적용 법리,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세월호 침몰 시 초기 대응을 잘못해 많은 승객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일단 이에 대해 검찰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목포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했지만 검찰 수사는 세모그룹 유병언 일가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분석 자료 일부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로 진입해 승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해경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를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함께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기울기를 담은 대검 DFC 관련 언론보도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실치사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용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법적용을 둘러싼 법리적·정치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우선 법리적으로 경찰이 구호에 나선 상황에서 피해자 죽음을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담은 관련 판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적용을 강행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파트너인 해경을 과실치사로 기소한다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점도 고민이다. 수사대상인 해경을 공동 수사주체로 세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얘기다.


'정치적 판단'에 능한 검찰은 해경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세월호 침몰의 정부 책임론을 자극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해경은 자신을 둘러싼 냉랭한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과실치사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사고 수습이 끝나면 해경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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