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유병언 장남 체포영장 집행…강제구인 절차 착수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본격적인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서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전날 대균씨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둔 상태였다.

검찰은 김명점 세모신협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균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세모 등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의 월급을 받은 내역이 담긴 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균씨가 유 전 회장과 함께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경영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와 한국제약, 다판다 등의 대주주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유 전 회장의 네 자녀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것은 대균씨가 처음이다.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미국에 체류 중으로 즉시 집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차녀 상나(46)씨는 강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상태로 역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유씨 일가 인물은 유 전 회장의 친형 병일씨가 유일하다. 유 전 회장 자녀에 대한 강제구인이 본격화 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조사가 늦춰지면서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유 전 회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유 전 회장의 소환시기 등을 조율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관련 시설인 금수원을 찾았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