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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굴삭기 임대 단가 일률 조정한 '목포 굴삭기 협의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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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목포건설기계연합회가 구성사업자들의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구성사업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막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연합회 산하 4개 굴삭기 협의회는 굴삭기 임대 단가를 결정, 준수하도록 해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목포건설기계연합회는 2007년 중순경 구성사업자들이 비회원과 같은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2012년에는 비회원 작업자를 철수시킬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연합회는 2008년 10월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작업제를 시행해 건설사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구성사업자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하기도 했다.


산하 4개 기종 굴삭기 협의회는 굴삭기 임대가격을 협의회에서 결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대단가는 개별사업자가 각자 결정해야 하지만 이를 사업자단체가 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4개 협의회는 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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