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실무자 6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경쟁법 집행에 관한 경험을 공유한다.
12일 공정위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중국 NDRC의 쉬 쿤린 국장 등 6명의 대표단을 초청해 13일부터 사흘간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와 NDRC는 그간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정리한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중국 측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개선 사항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중국 대표단을 만나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중국에 소개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중국 내 경쟁법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오는 6월말 KSP 사업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공정위와 NDRC는 중국 북경에서 '경쟁법 분야 KSP사업 최종결과 보고회 및 양측 고위급 정책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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