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끼워팔기, 거래상 불이익 제공 등 이른바 '갑(甲)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에 43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골프시뮬레이션시스템(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로부터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해 왔다. 판매계약서에 특정 제품을 기본품목으로 지정해 총 1만7968대를 끼워팔기 한 것이다.
또 2010년 2월26일부터 현재까지는 골프존이 판매한 GS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켜 점주가 손해를 봐도 라운드 이용료나 GL이용료 등을 보상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시스템 문제의 원인을 점주에게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점주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다. GL이용료는 골프존이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GL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고, 점주의 사업장을 이용해 광고수익을 거둔 것도 배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프존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은 GS시스템을 운영한 점주에게는 보상판매시에 500만원을 더 부감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3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골프존의 GS시스템을 구매하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의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해 점주의 수익성 제고와 업종전환 등 자유로운 진입·퇴출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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