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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에 월 100만원 수익' 거짓 광고한 재택 알바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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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하루 2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저희 회원님 중에 실제로 한달에 천만원도 버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볼 수 있는 '재택 아르바이트' 광고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거짓·과장를 한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택 아르바이트는 인터넷에 특정제품의 홍보글을 게재하고, 그 게재횟수와 노출시간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거나 추가 회원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 새로운 유형의 아르바이트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구직난 심화, 가계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부,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시 등 두개 업체가 이런 분위기를 틈타 거짓광고로 회원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즈니온과 스마트러시는 '하루 2시간 정보만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추천 및 포스팅 Shared를 통해 알파 수익까지 챙기는 시스템' 등의 문구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공정위는 실제 지급 사례가 없는 허위 광고라고 꼬집었다.

또 실제보다 회원수를 부풀려 광고하고, 언론보도사실이 없음에도 보도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해당사실을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4일간 공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홍보할 경우 수당지급조건, 현재 회원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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