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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전력 가격 거래 안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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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과 발전사간 전력 계약시 가격 변동성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사들은 현재 전력 거래시장과는 별도로 정부가 정한 가격과 기간, 물량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 갑작스런 전력 생산 중단으로 전기 가격이 급등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사후에 해당 거래가 적절한지를 점검, 승인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개정안 발효에 맞춰 거래 규모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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