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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산불감시원도 전문교육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산림청, 산림보호법 고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약 5만6000명 대상…곶자왈, 풍혈지 국유림으로 사들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민간인 신분의 산불감시원도 전문교육을 받는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방지담당공무원에게만 해왔던 산불전문교육을 민간인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민간인 산불방지종사자 약 5만6000명이 산불 막기와 불끄기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 산불방지대응력 높이기와 안전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안)엔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보호구역의 곶자왈, 풍혈지 등을 국유림으로 사들기 및 맞바꾸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권자에 산림청장 추가 ▲산림보호구역과 보호종에 대한 행위제한 및 벌칙 추가 ▲산불방지교육을 맡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일선에서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한 민간 인력이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산불예방과 진화능력을 높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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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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