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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故 박지영씨 등 세월호 승무원 3명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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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2억여원씩 보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고(故) 박지영(22, 여)씨를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4명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다만 세월호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민간잠수부 고(故) 이광욱씨에 대해선 인정 결정을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박씨를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3명을 비롯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6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자 지원제도는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자로 선정하고, 유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의 경우 의사자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2억291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세월호 승무원인 박씨의 경우 지난 달 세월호 침몰 당시 자신이 입고있던 구명복을 다른 여행생에게 주는 등 침몰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을 구조하다 숨졌다. 또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기웅(28)씨와 승무원 정현선(28)씨도 배 안에 남아있던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 자신들은 구조되지 못했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이들 가운데는 지난해 충남 태안군 해병대 캠프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고(故) 이준석(18)군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또 지난 2012년 8월 인천 서구 SNC로직스틱스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 당시 인근 건물 주차장의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다 드럼통이 떨어져 사망한 오판석(60)씨 박창섭(54)씨도 인사자로 인정받았다.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려다 다친 최석준(45)씨와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시 달집태우기 행사 후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씨도 의상자로 지정됐다.


다만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을 수색하던 중 숨진 민간잠수사 故이광욱씨에 대해선 "신청서는 접수됐지만 관련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한 다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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