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측근이자 계열사 온지구 대표인 채규정 전 전북 행정부지사(68)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채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12시5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말했다. 유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말에는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2008년부터 온지구 대표를 맡은 채 전 부지사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채 전 부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2001년 전북 행정부지사, 2002년∼2006년 익산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는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가량을 받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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