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과적 운항을 통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적용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직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음에도 무시하고 매각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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