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침몰] 합수부, 의문의 ‘생존 동영상’ 분석 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침몰 7시간 후 촬영 확인될 경우 초기대응 논란 재가열…유가족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는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7시간 후 찍은 것으로 알려진 ‘생존 동영상’을 언론을 통해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9일 새벽 청와대 앞에서 유가족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의문의 동영상’을 확보했으며, 실제로 ‘7시간 후 생존 동영상’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영상은 16일 오후 6시38분에 찍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월호는 16일 오전 11시18분 일부분만 남긴채 침몰했다.


해당 동영상 촬영 시점이 사실일 경우 침몰 이후에도 7시20분 동안 학생들이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이 실제로 이 시기에 찍힌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월호침몰] 합수부, 의문의 ‘생존 동영상’ 분석 중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사고 당일 오후 6시38분에 찍힌 것이다"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 팩트TV 보도화면 캡처)
AD


합수부는 세월호에서 수거한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할 계획을 세웠지만, 유가족을 통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유가족은 합수부가 학생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본 게 아니냐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합수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합수부는 간접적으로 휴대전화 제공 협조를 구한 상황이지만 유가족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휴대전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부는 이미 공개된 동영상의 경우 언론을 통해 확보해 분석에 나서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수부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에 있다가 구조됐던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진이 학생들의 정서적 충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어서 적당한 시기가 언제일지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학생들에 대한 조사 역시 당사자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합수부의 고민이다.


한편, 합수부는 ‘유병언 회장’이라고 명시된 청해진해운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급여 수령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회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매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1000만원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급여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합수부는 유병언 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한 또 다른 증거를 찾고 있지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회장 핵심 측근 인사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입을 열지 않을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합수부는 유병언 회장이 청해진해운 경영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세월호 침몰의 법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언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