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규제 10% 이상 감축 및 소극적 행태·조직문화 개선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는 ‘손톱 및 가시 빼기’ 즉, 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과 소극적 행태 및 조직문화 개선 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1단계로 공무원들의 규제 관련 마인드를 높이고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일 '2014규제개혁 매뉴얼 책자'를 제작, 관과소·읍·면·동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행정규제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비롯 행정규제의 유형 및 세부유형별 등록규제 사례, 등록규제 정비 방법, 규제변경 및 폐지의 필요성, 타 시군구 규제 완화 우수사례 등이 담겨져 있다.
시는 이어 2단계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실천과 실질적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법령 위임에 따른 규제사항과 시 자체 규제사항 일제점검 ▲중앙부처 법령개선 발굴 건의 ▲규제개혁 위원회 내실 운영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 ▲규제개혁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년 2회) ▲ 기업현장을 방문 기업인의 애로사항 수렴?해결과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의 집중적인 발굴 및 개선에 나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찾아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적 위주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될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기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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