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퍼뜨린 30대 회사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회사원 김모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구조현장에서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내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양경찰 등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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