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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세월호 피해고객에 9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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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회사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고객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고객들에게 신청접수를 받은 후,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오는 31일까지 세월호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융자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신청을 받는다.

피해 당사자가 계약관계자(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이거나 가족관계서류ㆍ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되는 계약자의 친족일 경우 올해 9월까지 납입유예를 실시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분할 납입하면 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공공기관발행 피해사실 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고 당사 유예신청서에 피해내용을 기재해주면 된다"며 "단체보험을 포함해 보험료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종업원퇴직보험은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에이스생명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지원 신청서 및 피해사실 증명서류(관할 행정기관 발행)를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 올 4월부터 8월까지 보험료에 대해 9월 말까지 납입을 유예한다. 대출 원리금의 경우도 9월 말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메트라이프생명도 보험료 납입유예를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신청기간을 조정 중이다. 현대해상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7일부터 6개월간 대출 원리금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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