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여행이용권을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등을 위한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총 732억원·국비 518억 원 지방비 214억원)에 관광진흥개발기금 10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안 중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이라는 문구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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