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박근혜정부가 외국인 관광 유치ㆍ활성화를 이유로 학교 옆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 허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12년 10월 발의한 관광진흥법은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년 6개월째 묶여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의 교문위원들도 이 법안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이 법안에 적극적인 상황이라 소극적인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칼(KAL) 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은 처음 경복궁 옆 대한항공 부지에 호텔 건립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컸다. 야당도 이 점을 집중 부각시켰지만 최근에는 '학교 옆 유해시설 건립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28일 "학교 정화구역은 학교환경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학부모는 불론 교육관련 단체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학교 옆에 호텔을 짓도록 하는 법안에 동의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대한항공 외에도 전국에 30여개의 호텔이 학교 옆 건립을 추진한다고 해 받아봤더니 어떤 호텔은 연락도 안 되는 등 자료도 엉터리였다"며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입력을 잘못시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교문위원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여당 교문위원들은 이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다. 교문위 한 관계자는 "여당 소속 모 교문위원은 상임위에서 크게 반대했었고 다른 교문위원들도 학부모 반대가 커 적극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전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학교 옆 호텔 건립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한 여당 의원은 "우리(지역은) 특수한 사정이 있고 기본 입장은 (관광) 활성화가 돼야 하고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중요 법안인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학용 교문위원장은 "논의할 시간이 없었고 아직 논의도 못했다"며 여야 합의만 강조했다. 더구나 교문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영익 역사편찬위원장의 자료제출 거부 및 위증 논란으로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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