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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KAL호텔 사실상 허용…신라호텔 신증축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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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확정…푸드트럭 튜닝 활성화도 지원

경복궁 KAL호텔 사실상 허용…신라호텔 신증축도 탄력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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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서울 경복궁과 인근 학교 바로 옆 부지라는 이유로 가로막혔던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건립계획안이 정부로부터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카지노ㆍ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라면 학교 주변에서 들어설 수 있게 법적 제도적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호텔신라의 증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호텔신라는 서울신라호텔 내 주차장 부지에 비즈니스호텔과 면세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안전과 직결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국의 승인 없이도 자동차 튜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반화물자동차도 최소한의 적재공간만 있다면 푸드트럭으로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여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단지내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의 각종 비용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혁신 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을 52개 과제로 추려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1개 과제는 즉시 제도개선에 착수해 27건을 상반기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 27건에는 유해시설없는 관광호텔의 학교 밖 건립허용, 튜닝ㆍ푸드트럭 합법화, 여수산단 공장증설 부담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상반기 중에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천송이코트'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기준(30만원 이상), 뷔페영업시 5km이내 제과점 빵을 구입해야 하는 거리제한 등도 모두 폐지된다. 대표적 부동산규제인 주택 분양가 상한제도 조속히 폐지키로 하고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8년째 400달러를 유지해 온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확대 효과와 면세품 구매 실태 등을 분석해 올해 안에 조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가부와 문체부 등 부처간, 이해단체간 대책과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감안해 내달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천하에 금지령(禁止令)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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