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간 2차 소송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 및 원격 영상전송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약 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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