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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통과]차별적 보조금 규제…통신업계, 일단 "적극 환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보조금 경쟁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 본격화 계기 마련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차별적 보조금을 규제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동통신 3사는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안 발의 이후 단통법 지지 입장을 밝혀 온 이통사들은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마케팅 비용의 최대 80%를 차지하는 보조금에 더 이상 비용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업계가 지금껏 보조금에 투입하던 비용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더이상 어느 곳이 더 싼지 찾아다니기보다 통신 서비스의 질과 가격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단통법의 취지에 맞게 제조사·이통사·유통망·이용자 간 공정한 관계가 정립되고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그동안 통신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휴대폰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을 금지하고, 이통사들의 보조금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이래 여야 대립으로 1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다 지난 4월30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은 시행령 마련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짜폰'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고, 판매점들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15% 선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그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판매점별로 공개된 가격표만 비교하면 된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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