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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국회 통과… 10월부터 시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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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안이 2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재적 298인 중 재석 215, 찬성 212, 반대 0, 기권 3으로 가결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1개 법안이 상정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방통위 설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2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전체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10월 단통법이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5개월 간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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