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통법 통과] 보조금 공시…이통시장 지각 변동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보조금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권 주어져
-공짜폰 허위 광고도 금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하반기 이동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단통법 주요내용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다.


보조금 차별 금지란 판매 장소, 지역, 시기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현재 출고가 80만원의 동일 휴대폰을 A는 70만원, B는 30만원에 구매하는 차별적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이통사는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매하기 전 매장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규모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단말기 가격을 알기 어려웠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삼아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간의 차이(15% 내외)를 둬 지급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할 것이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현재는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고 기존의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번호이동 고객에 비해 받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할 경우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24만원이라면, 서비스만 가입하는 소비자가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경우 매월 1만원의 요금(총 24만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공짜폰' 허위 광고도 금지된다.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