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재적 298인 중 재석 215, 찬성 212, 반대 0, 기권 3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단통법은 10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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