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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재발 방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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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개정안, 연안사고예방 법률안 가결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해양사고가 빈번하거나 우려가 있는 해역에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항로표지법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잦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특수신호표시에 관한 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돼 있었다.


국회는 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도 가결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해양경찰청장에 5년마다 연안사고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안전점검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했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체험활동 참가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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