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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피해자 유족 통신위약금 등 지원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안산=이영규 기자]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동통신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잔여할부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안산시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 가족의 통신비 감면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감면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ㆍ승무원) 및 그 가족(부모ㆍ배우자ㆍ형제ㆍ자녀)의 4~5월분 이동통신비와 사망ㆍ실종자 명의의 이동통신 해지 건에 대한 위약금, 잔여할부금 등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 견경을 원할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기기변경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최근 실종 또는 사망한 학생의 이동통신 해지를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은 유족들에게 위약금을 내라는 대리점들이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에 이에 대한 지원책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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