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오는 7~23일까지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등 조사
광주광역시 남구는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일환으로 올 하반기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 중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 불법 건축행위를 차단하고 건축사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남구가 점검에 나섰다.
1일 남구에 따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은 오는 7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펼쳐진다.
이를 위해 남구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도·단속에 나서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건축사의 사용 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적합여부, 사용검사 후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등이다.
남구는 단속 위주 현장점검 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며 위법의 정도가 심할 경우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물을 신축·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적 손실과 안전상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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