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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미방위 법사위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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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120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개정된 방송법에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은 방송법 개정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구입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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