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반대하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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