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127건의 계류법안을 심사한다.
민간 방송사까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던 미방위는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편성위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상화가 이뤄졌다.
대신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심사 법안에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경쟁과 이로인한 소비자의 불공정 거래 방지를 막는 단말기 유통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과 규제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새누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네델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를 요구했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 번 심사를 거쳤고 대부분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라 상임위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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