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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웰컴론의 예신저축銀 인수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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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하 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100%)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웰컴론은 지난 2월 4일 예신저축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한달 뒤인 3월 19일 금융위에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에 따라 웰컴론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하고 이날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


다만 금융위는 웰컴론이 매년(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 6제 4항)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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