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과잉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이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최대 현안이었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처리키로 했던 약 130개 법안들까지 함께 숨통이 트이면서 지난해 6월 발의된 이래 10개월간 발이 묶였던 단통법도 마침내 입법화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처리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통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난관도 많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글로벌 사업에 지장을 준다"며 반발하는 바람에 자료제출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본래 취지에서 퇴색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또 국회 미방위에서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6개월째 한 건의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이어가는 바람에 올해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도 단통법은 발목을 잡혀야 했다. 이번 5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동안의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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