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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신고건수로 장사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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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3월부터 온라인 카페에 등장
-경쟁사 적발 건수 가져오면 환수해간 판매 장려금 돌려줘
-유통점끼리 고발전도… "이러라고 제도 만들었나"


폰파라치 신고건수로 장사하는 사람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수 올라와 있는 '폰파라치 신고건수 거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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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약칭 '폰파라치')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악용되고 있다. 폰파라치 신고 건을 놓고 유통점 종사자들의 '거래'까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이통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3월부터 폰파라치 신고 건을 사고파는 사례가 일부 온라인 카페나 중고거래 웹사이트 등에 등장했다. 예를 들어 "SKT나 KT 1월 폰파라치 신고 건당 30만원에 사겠다"는 글을 연락처와 함께 올리는 식이다. SK텔레콤이나 KT로 번호이동하면서 가이드라인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례를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거래하자는 의미다. 자세한 거래 액수는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신고 건수를 사는 이들은 대부분 유통점 종사자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폰파라치 신고로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준 것이 적발되면 이통사에서 제재를 하겠다며 판매 장려금을 건당 400~500만원까지 환수해 가는데, 다른 경쟁사에 대한 신고 건수를 가져오면 이를 크게 감면해준다"면서 "판매점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하기 싫어도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날선 비방전을 벌였던 이통사들이 경쟁사의 위반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켠 가운데 신고를 남발해 거액을 챙기려는 '전문 신고꾼'들과 영업정지로 활로가 막힌 일부 유통점의 이해가 맞물려 이같은 촌극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져나는 것"이라면서 "생계가 위협받는 유통점끼리 서로를 고발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 신고꾼을 막기 위해 실사용 목적으로 개통한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 후 개통철회를 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포상불가 판정이 난 경우 재신고도 1회로 제한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전례없이 치열해지면서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이통사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올해 1월과 2월에 신고된 건수는 총 3497건으로, 이중 738건에 포상이 이뤄져 6530만원(건당 평균 8만8500원)이 지급됐다. 여기에는 판매점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경쟁 판매업체를 신고하는 식의 '진흙탕 싸움' 사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폰파라치 제도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면서 당국도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결국은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오고 피해는 유통점에 전가되는 지금의 왜곡된 시장구조가 원인"이라면서 "근본적 해결책으로 마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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