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통법' 물먹은 미래부, '이통사 영업정지'로 반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이르면 금주 중 제재
방통위 제재 시장에서 실효성 없었던 것 사실
대리점·판매점들도 과다 보조금 공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단통법'을 물먹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 영업정지'로 반격할 전망이다. 45일 이상의 영업정지가 포함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르면 금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3일 영업정지 조치에 관한 이동통신사의 의견서를 모두 취합해 이르면 금주 중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고대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2월 국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통사에 '본보기'로 강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휴대폰 분실 혹은 파손 등을 제외한 기기변경 가입자까지 영업 정지 대상에 포함하고 ▲최소 30일 이상 최대 135일 동안 2개 이통사를 동시에 영업정지하는 안을 건의 받은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방통위가 ▲한 사업자씩 차례대로 ▲번호이동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 영업정지를 조치를 한 것에 비해 훨씬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간의 방통위 제재가 전혀 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이 무산된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통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강도 높은 제재로 보조금 위축 효과를 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미래부에 권고한 '두 개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 한 개 사업자 최소 45일 영업정지' 이상의 강한 제재를 미래부가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민도 있다. 미래부가 방통위와 똑같은 수준으로 제재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비판이 돌아올 것이 분명하지만 시장 상황도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번호이동에 더해 신규와 기기변경까지 영업정지를 하면 전국의 대리점·판매점들은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다름없다. 팬택과 같이 국내 시장을 중심에 두는 휴대폰 제조사도 타격을 입게 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영업정지 시 월 매장운영비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미래부·방통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관계자는 "(영업정지 제재를 할 때) 휴대폰 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유통사업자들도 과다 보조금을 만드는 공범이었는데 이제 와서 선량한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못박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