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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된 단통법…진통에서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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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된 단통법…진통에서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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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마침내 여야 원내대표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법안이 최초로 발의 된지 약 9개월 만이다. 이같이 단통법이 급물살을 타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잇따랐다.

미방위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만나 오는 26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내에 미방위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단통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비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통신업계와 제조업계는 이 법안이 '시장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개월만인 8월 이통사들이 입법에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당시 과잉 보조금 지급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사업자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실적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오르면서 이통사가 찬성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또 미래부가 동일 단말기-동일 보조금 조항을 없앤 것도 일부 기여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휴대폰 제조업계의 반발은 식을 줄 몰랐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휴대폰 판매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0월·11월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직접 나서 단통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11월에는 국내 전자 업계가 정부, 국회 등에 단통법의 제조사 규제 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사업진흥회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법률안 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 삭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휴대폰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등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어 12월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CFO가 "영업비밀 공개로 글로벌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이 긴급회동을 열기도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타협점은 결국 찾지 못했다.


12월 20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주요 법안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끝내 단통법은 좌초되면서 한 해를 넘기기에 이르렀고, 단통법 통과를 촉구하던 정부는 한숨을 쉰 반면 제조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미래부는 이 같은 제조사 입장을 일부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변경하고, 개별 회사 보조금 규모 자료제출을 제조사 전체 합계 제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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