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앞두고 법안소위 잇따라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7일 본회의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면 자칫 하반기 정기국회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사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잇달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간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6일 오전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정성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가 만나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당초 24일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심사가 길어지면서 예정에 없던 법안소위를 25일 다시 열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을 막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박민식 법안소위 위원장(새누리당)은 "논의할 내용은 많은 반면 시간은 촉박하다"면서 "추가 논의를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우선 통과할 계획이다. 일몰법인 예금자보호법은 이미 처리했으며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신용정보법 논의에 앞서 이날 통과시키기로 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2월 임시국회 첫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입법청문회 일정을 소화하느라 그동안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 안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공무원연금법, 지방재정법, 일제하강제동원 조사 지원특별법 등 34개 법안을 심의할 방침인데,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제사법위원회도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설특검법안, 특별감찰관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상설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 이월된 만큼 이번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열리는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인사청문회법'과 '방송법' 등 방송공정성 관련 6개 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관계자는 "100여개 법안이 소위에 상정될 예정인데 방송공정성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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