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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여야, 신용정보법 이견..임시국회 법안통과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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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서 단 한 건도 통과 안될 가능성 커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임시국회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무위는 이번 회기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논의했으나 결렬됐다"면서 "24일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는 신용정보법부터 난항을 겪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 모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도 하다.

신용정보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내용이 담긴 금융위 설치법과 금융실명제법은 이날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는 당초 신용정보법 통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안소위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과 조건을 100으로 본다면 이미 90% 이상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통과를 낙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야당은 적극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가지 한꺼번에 수용하기 곤란하면 하나라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정무위 차원의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나머지 법안도 단기간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4일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현재 여야 상황이라면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의 경우 여당은 금감원만 쪼개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금융위까지 분리 대상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종걸, 민병두 의원(이상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금융실명제법은 FIU법과 연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판이 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주말동안 여야가 물밑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하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의 법안 통과는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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