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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설치법, 2월 국회서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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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관련법 개정안 심의 착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 설립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강행할 방침이다.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공론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식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소위에서 비중있게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논의해야 할 법안 3가지(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법, 금융실명거래법)를 선정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소원 설치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소비자기구 설치가 담긴 법안이 모두 다뤄진다. 정부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그대로 두되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기준, 이종걸, 민병두 등 야당 의원들은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위원회까지 개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가 논의에 착수했지만 최종 합의가 어떻게 도출될 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금감원만 분리하자'는 여당과 '금융당국 전체를 쪼개자'는 야당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지만 의견일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강기정(이상 민주당) 의원은 20일 별도로 모여 사전조율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은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 내부에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야당 내부 의견 조율에 달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도 '일단 금감원부터 쪼개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논의한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법안소위 안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추후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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