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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여야 간사 오늘 회동…단말기 유통법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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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방송 공정성 확보 위해
방통위, 방심위, KBS, MBC 사장 자격기준 강화 회의록 공개
KBS 사장 청문회 등 요구 기존 입장에서 크게 양보
여당이 받아들일지가 관건
여야 합의하면 단말기 유통법 등 일사천리 처리 가능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24일 오후 5시 회동해 미방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진통을 겪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 합의만 되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법안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애초 ‘해직언론인 복직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우선 통과 시켜야만 다른 법안도 처리하겠다던 야당이 크게 양보했다. 해직언론인 복직법은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핵심이었던 특별다수결제 도입도 빠졌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중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사장·KBS사장,이사·방문진 이사와 MBC 사장의 자격기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들 기관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 엄격하고 명확하게 명문화하자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 내 편성위원회를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구성하자고 했다.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야당이 양보해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도 합의해주면 그 이후 안건은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이라며 "그런데 여당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반대해 오늘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방위 여당 관계자는 "여당과 오늘 회동을 통해 주요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주에 모든 상임위 일정이 끝났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외적으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합의가 되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과학기술·ICT 주요법안은 이달 내 미방위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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